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7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의 신고 내용과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