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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0 2015나1130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 5,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9, 64, 6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원인으로 한 각 제거청구 및 인도청구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한 각 제거청구 및 인도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한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인용판결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청구를 제외한 이 사건 계쟁부분(㉰, ㉱,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C 공장용지 29,65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5, 74, 73, 72, 71, 70, 69, 68, 39, 40, 41, 42, 43, 44, 45, 46, 47, 7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9㎡ 지상에는 제방, 같은 도면 표시 19, 64, 65, 66, 25, 26, 27, 28, 29, 30, 67, 34, 35, 36, 27, 38,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1㎡ 지상에는 구거,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66, 65, 6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1㎡ 지상에는 경사면, 같은 도면 표시 67, 31, 32, 33, 34,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 지상에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