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 안양세관-심사-2001-55 | 심사청구 | 2002-01-16
안양세관-심사-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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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환급
2002-01-16
취소(인용)
안양세관
처분청이 2001. 6. 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관세환급액 183,001,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Kraft Lin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라이너’가 분류되는 HSK4804.11-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한 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환급신청번호 131-01-0002475 (2001. 4. 20)호외 23건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합계 183,001,620원을 환급 받았다. (2) 2001. 3. 인천본부세관에서 안산세관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물품은 ‘표백하지 아니한 기타의 크라프트지’로 보아 HSK4804.3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1. 6. 9 처분청이 관세환급액 183,001,62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0 이의 신청을 거쳐 2001. 10.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서에 따라 자진 신고한 이유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쟁점물품의 수출통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3년 이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4804.11-0000호로 수출통관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94년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검사(2건)를 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HSK4804.31-9000호로 신고한 적도 있으나(2건) HSK4804.11-0000호로 수출신고서를 정정해준 사실이 있는 등 일관되게 수출신고하여 왔다. (2) 또한, 제7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동종사안인 화승제지건과 관련하여, 인용결정(2001.8.31)을 한 바 있는데, 동 결정서에 의하면, “HSK4804.11-0000호의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쟁점물품을 기초로 결정되었으며, 화승제지를 포함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4804.11-0000호를 적용하여 수출 및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한 바 있다. (3) 따라서, 2001. 4. 30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신일 이전에 수출ㆍ환급된 건에 대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본 건은 처분청의 자진신고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당환급된 것을 인정한 자진신고건으로, 관세법 제5조 2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9년까지 수출후 개별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비과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2)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주장대로 1994년 2건의 수출검사와 1995년 2건의 수출신고를 정정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업체가 전문제지업체로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이 즉시라는 점, 수출세번이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분석의뢰 없이 검사수리 및 정정 승인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전문제지업체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한 세관의 단순한 사실확인 착오가 있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비과세의사를 밝힌 바 없으므로, 이건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치이다.
[쟁점물품설명]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