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68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상속세 등 대납분 상당 구상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① 피고들의 상속세 및 가산금 대납분 상당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가산금 상당 손해배상 및 F, H, G을 대위하여 그들의 가산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고, ③ 대출이자 상당 상환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사전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2008. 8. 21.과 2010. 3. 25. 각 출재 관련 구상금 부분’과 ② ‘원고의 가산금 상당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파기한 다음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되었다. 위 부분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4. 1. 14. 출재 관련 구상금 부분’도 이미 확정되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집행절차 등의 편의상 그 확정된 부분을 특정하여 밝혀둘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 판결의 주문에도 이를 반영하였고 나아가 이유에서도 위 부분까지 포함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설시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상속세 부과처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 9. 1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F가 3/13, 자녀들인 원고, G,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