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7.2.1.(793),188]
양형부당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설시 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천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