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28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1.자 대물반환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1.자 대물반환 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