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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가합76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83,538,962원, 원고 B에게 33,635,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