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가합76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83,538,962원, 원고 B에게 33,635,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83,538,962원, 원고 B에게 33,635,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