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4행의 ‘(= 20,000,000원 - 3,666,666원)’을 ‘(= 20,000,000원 - 2,000,000원 - 3,666,666원)’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이 사건 토지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0. 23.부터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비품을 가져다 놓고 시설작업을 하였으나, 2017. 10. 24. 피고로부터 “남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 사용ㆍ수익일은 2017. 10. 23.부터 2017. 10. 24.까지 2일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17. 10. 23.부터 2017. 12. 5.까지 44일간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3,666,66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0. 23.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2동 및 비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2017. 12. 5.에 위 물건들을 수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 사용ㆍ수익 면적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약 400평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10평 정도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