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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1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