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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6 2012나266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83,580,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3.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중 ‘다. 이 사건 공공청사 등의 설치’ 제목 하의 단락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서 4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적은 경우”를 “많은 경우”로, 같은 쪽 밑에서 셋째 줄의 ‘인천광역시 남구’를 ‘피고’로, 같은 쪽 밑에서 둘째 줄의 ‘899-12’를 ‘899-14’로, 각 대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① 인천 남구 주안동 1616 대 680㎡(이하에서 표시하는 지번은 이 사건 사업으로 변경된 지번이다) 지상에 주안 6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공공청사’라 한다)을 짓고, ② 인천 남구 주안동 1614-1 도로 1,738.7㎡, 같은 동 1617-1 도로 1,640.3㎡ 및 같은 동 1618-1 도로 541.1㎡ 지상에 이 사건 사업구역 주변에 있던 도로를 일부 확장하여 차도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진출입 완화차로 또는 보도(위 각 도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각 도로를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행정구역과 지적을 생략하고 지번과 지목만으로 특정한다)를 설치하였으며, ③ 위 도로의 부속물로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등 및 부대 전기시설을 각 설치하고, ④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어린이 공원을 대체하기 위해 인천 남구 주안동 1619 공원 2,370.20㎡ 지상에 다솔 어린이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⑤ 상수관 이설 및 공공하수관 설치공사를 하고, ⑥ 기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하 ‘이 사건 비상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