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0경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