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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구합5336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지구 <8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고시 : 2008. 10. 14. 국토해양부고시 C, 2009. 10. 1. 국토해양부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중(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2. 12. 17.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공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은 이후인 2012. 12. 13.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1/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F’으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4093호, 이하 ‘제1공탁금’이라고 한다), 19/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각 공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4089, 4090, 4091호, 이하 ‘제2공탁금’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인 2012.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 -한편, 원고는 “1970. 9. 14.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09가합8697)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1990. 9. 14. 완성되었음을 인정받아 2013.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