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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8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7,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엑스포마이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고객 집객시설 위탁 운영 및 마케팅 대행 서비스, 이벤트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 B는 2013. 1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1. 2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킨텍스 내 플레이나인 키즈파크에서 동물모형의 큰 탈을 쓰고 행사장에 놀러온 아이들의 놀이보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원고가 쓴 늑대탈의 머리 부분을 들어 올리거나 거꾸로 돌리는 등의 장난을 하다가 원고가 쓰고 있는 늑대탈의 주둥이 아랫부분을 무릎으로 들어 올려 탈을 벗기려 점프을 하였는데, 마침 원고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피고 B의 무릎이 원고의 턱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치아 아탈구(하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노출 안된 치아 파절(하악 좌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장난을 치다가 피고의 무릎이 원고의 턱에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