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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4.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자 그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3035공사 배 위에서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문자메시지, 녹취록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E의 진술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점,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