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 14:45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가 욕을 하고, 김밥을 가슴 및 목 부위에 던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업소 내 김밥 대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50,000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의자를 사이를 두고 피해자 E와 마주 섰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이동식 의자가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의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의자를 넘어뜨려 의자가 왼쪽 발등에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의자가 넘어진 것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