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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3, 37~42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중 대포 통장 모집 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C 의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통장 및 체크카드를 동대구 고속 터미널에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경 중국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쳇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위 쳇 닉네임: D)으로부터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가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퀵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 택배를 찾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E 앞으로 배송해 달라고 한 후 퀵 서비스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전달 받고, 그것을 성명 불상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여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2016. 4. 18.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C G 팀장을 사칭하며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