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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44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 20:00경 서울 종로구 C, 2층‘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전처와 재결합하려던 것을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알게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및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24, 25면),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권 28 내지 35면, 수사기록 2권 13 내지 19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개방성 상처(양측 전완부, 좌측 하퇴부, 안면부 등)”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도 양쪽 팔, 좌측 다리, 왼쪽 턱 부위의 멍이나 긁힌 자국이 찍혀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고 주장하는 점과 상처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1. 10. 31.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