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5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벌통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에 쌓아 놓은 벌통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