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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4 2014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6:40경 경북 경주시 사정동 교동빵집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라벌네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주변에 상가와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2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4매),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6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