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09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준강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42조”로, 공소사실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왼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왼발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중 폭행 관련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