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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91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E빌라’라고 한다) 중 제3층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4층 제3호 합계 4세대(대지권이 없는 건물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를 7,2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4. 6.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는 부동문자로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수기로 추가한 제9조는 “매도인이 수령한 보증금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F는 2012. 5. 2. 이 사건 각 빌라 중 제3층 제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02. 8. 19., 주민등록일자 2002. 8. 19., 점유개시일자 2002. 10. 11., 확정일자 2003. 2. 14.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G은 이 사건 각 빌라 중 제4층 제3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04. 2. 14., 주민등록일자 2004. 2. 17., 점유개시일자 2004. 2. 14., 확정일자 2004. 2. 25.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는 2004. 5. 1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8. 17. 마쳐졌고, 이어 2011.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0. 11.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