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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26185

지분의 말소등록 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3행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다음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F의 판매만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가항에 따라 이에 대한 설계, 개발, 판매와 기능의 보완/수정,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18행 다음에 ‘라. 원고 회사의 신규법인 설립 이후 출원/등록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출원/등록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맨 아랫줄부터 제8면 제2행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설령 이 사건 합의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제7조 라항에서 원고 회사 설립 이후 출원,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및 E, D 사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특허권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I에 출원되어 C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해지에 의해 이 사건 특허권지분이 당연히 피고 회사에게 귀속된다거나 원고 회사에게 위 특허권 지분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