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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235681

수임료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하여 2014. 8. 8. 소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9524 대여금 등 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 당초 원고 대표자와 친구인 E는 구두로 수임조건에 관해 협의한 뒤 이 사건 소송이 끝나갈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착수보수로 금 삼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을은 갑에게 별도의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③ 성과보수는 갑이 실제로 재판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기존의 성과보수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소심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보수에 대하여 새로이 협의하여 약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를 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