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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057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남양주시 C 도로 115㎡( 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이미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이 사건 도로만으로도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 전부에 관하여 통행권 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 만 통행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여서 결국 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