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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정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214동 2012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티 디스크 (www .tdisk .co .kr )에 아이디 ‘D ’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E'( 게시번호 F) 파일 및 ‘G’( 게시번호 H) 파일 등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 동영상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이 많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 게시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