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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201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20. 10.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 C 공채로 데뷔한 개그맨이다.

나. D 게시판에 2017. 11. 19. E이 작성한 ‘F’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위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저여자는 상식이없나 A 여자없으면못사는

개. 쓰레기중에 쓰레긴데 저런애한테 뭘바래서 저러냐 나중에 속안썩일까 지금은 지가 몸이아프고 여자강간사건 때문에 어디 비빌대가없는중이니 지한테잘하고 간절한걸 모르나 저놈은 지상황 바뀌면 변할 놈 인지 몰라 답답하고 여자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이렇게시간투자한다..

한심한인간아"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