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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20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컴퓨터 본체를 12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