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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9 2016허552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신규한 트리아졸로 [4,5-d]피리미딘 화합물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등록일/등록번호: 2001. 6. 2./1998. 12. 4./제10-2001- 7006907호/2007. 7. 19./특허 제742924호

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1) 절차의 경위 가)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출원번호: 2011. 10. 21./제10-2011-0108265호 나)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다) 출원한 연장기간: 2년 1월 29일[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국내 임상시험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인 2007. 7. 19.부터 임상시험종료일인 2009. 2. 9.까지 총 1년 6월 21일) 수입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수입품목허가 신청일인 2010. 9. 3.부터 수입품목허가일인 2011. 7. 22.까지 총 10월 19일) - 특허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2010. 11. 25.부터 2011. 3. 8.까지 총 3월 11일)] 라)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 2012. 12. 31. 2) 연장등록의 내용 가) 연장 대상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제22항 내지 제24항(이하 ‘이 사건 연장발명’이라 한다

) 나) 연장등록 이전 존속기간 만료일: 2019. 12. 2. 다) 연장기간: 719일 라)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103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1) 이 사건 허가의 경위 일자 내역 특허설정 /임상시험 품목허가 (안유 심사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는 허가 대상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결과, 독성, 약리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하 ‘안유 심사’라 한다.

/기시 심사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는 의약품 품목의 제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