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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21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9: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20원 상당의 베이 킹 주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9. 20: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45 세) 이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칼처럼 보이는 제 1 항 기재 베이 킹 주걱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나 강도 다 빵 내놔” 라며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기산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노숙생활을 하다가 굶주림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미수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강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지 몇 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