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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4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사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