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6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4. 26.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2홉 들이 하이트 병맥주 4 병을 16,000원에, 7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 이트 병맥주 4 병을 16,000원에 각각 판매하고,
2. 위 같은 달 27. 21:16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하 이트 병맥주 10 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2018. 4. 27. 자 주류판매 단속관련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