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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3 2015고단14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상습도 박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5. 2. 11.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사이트 주소 불명)’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하나은행 뉴 강원 밸리( 유) 계좌( 계좌번호 : 40191000718204) 등 계좌로 총 147회에 걸쳐 총 357,34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 사다리’ 등 형태의 배팅방식에 사이버 머니를 건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당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47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도박 혐의로 2015. 8. 3. 경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으로부터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후배인 B에게 “ 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조사를 받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검찰에 가서 니가 나한테 통장을 빌려서 스포츠 토토를 한 것으로 해 달라. 그리고 도박자금은 아는 지인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