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B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일 동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9.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두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