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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56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C 일원의 D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2016. 9. 19.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사회복지 용도 1필지 3,332㎡에 대한 용지 분양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양공고를 보고 공급신청(입찰신청)을 하여, 2016. 10.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용지의 표시(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 소재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경남 창원시 의창구 E 사회복지 대지 3,332 제2조(용지의 용도) 피고는 이 사건 용지의 용도를 D역세권 사회복지용지로 지정하고 원고는 지정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분양가격) 이 사건 용지의 분양가격은 금 5,290,383,000원으로 한다.

제4조(대금납부방법) ① 원고는 용지매매계약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3조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 납부일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매매대금 : 금 5,290,383,000원 대금납부방법 구 분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고 계 약 금 2016. 10. 24. 529,038,300 분양대금의 10% 1차 중도금 2017. 3. 24. 1,322,595,750 분양대금의 25% 2차 중도금 2017. 8. 24. 1,322,595,750 분양대금의 25% 3차 중도금 2018. 1. 24. 1,322,595,750 분양대금의 25% 잔 금 면적정산일 or 사업 준공일 793,557,450 분양대금의 15% 납입계좌 F은행 G (예금주 : B공사) ② 원고는 매매대금을 피고가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납입고지서가 제1항의 납부일 5일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시 이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