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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합6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저녁 무렵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오가면서 술을 먹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7 경 일행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 경 혼자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싶어 왔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가져 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인사 불성이 되자 피해 자를 식당 뒤쪽 식 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 키스를 하며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고무밴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 3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