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6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고등법원 2015. 8. 21.자 2015초재339 결정에 따라 위 범죄사실 부분에 관해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결혼중개소(변경 후 상호는 ‘D’이다)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한 이용자 E과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9.경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E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F에 대한 번역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F와 맞선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또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서면으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혼중개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