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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동의대 어귀 교차로 쪽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5,09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58,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