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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80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제14행, 제3면 제6행, 제10행, 제13행, 제17행, 제20행, 제4면 제3행, 제4행, 제5행, 제11행의 각 ‘피고 B’을 각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2면 제16행, 제17행, 제3면 제3행, 제18행, 제21행, 제4면 제2행, 제10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B’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