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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고,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