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4 2018가단71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B,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29.부터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