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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31 2019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7. 10: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대문을 통해 위 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0:20경 제1항 기재 C의 집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위 C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1: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에 부속된 사택 앞에 이르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위 사택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