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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9. 선고 2005구합29778 판결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제목

사용료소득 당부

요지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2.자로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69,310원, 2005. 1. 17.자로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95,0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64,7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7,90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8,500원, 2006. 1. 16.자로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0,34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8,6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8,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전산교육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10.경 시험센터를 개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7. 18. ○○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인 ○○ ○○ ○○○('○○○'라 한다.)과 사이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는 시험문제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시험에 필요한 물적시실(시험 장소와 시험용 컴퓨터 단말기 등의 설비)과 인적 용역(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납, 시험감독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IT 인증 ○○○ 시험의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1999. 7.부터 1999. 12.까지 84,224,776원, 2000. 1.부터 2000. 6.까지 52,344,562원, 2000. 7.부터 2000. 12.까지 17,622,757원, 2001. 1.부터 2001. 6.까지 17,335,644원, 2001. 7.부터 2001. 12.까지 23,438,876원을 각 지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4. 9. 2.자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69,310원, 2005. 1. 17.자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95,0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64,7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57,90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8,500원, 2006. 1. 16.자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0,34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8,6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8,27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제공하는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그대로 응시자들에게 제공 · 전달 할 뿐 산업적 재생산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가 실시하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료는 과목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험실시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금액은 시험과목에 상관없이 일정한 점,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려면 ○○○에 등록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시험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시험센터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점, 원고는 응시생으로부터 IT 업체가 지정한 최신 응시료만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부가액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이 사건 시험을 주관한 것이고, 원고는 ○○○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등을 응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여 주고 응시생으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에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에게 지급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라이센스) : ○○○는 원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23.0에 명시된 주소지에 위치한 시험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3.0에서 규정된 기간에 ○○○가 개발하였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및 자료 등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과 그 부수물 또는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4.0 (○○○의 의무사항)

4.1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 ○○○는 ○○○의 비용으로 시험센터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유권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하 생략)

5.0 (원고의 책임)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5.1 (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고는 ○○○가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하고 시험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첨 II(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요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6 (훈련된 직원 및 지원) : 원고는 ○○○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훈련과 인증과정 및 추후 추가 훈련과 재인증과정을 마친 최소 2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7 (시험의 일정 및 응시자 등록) : 시험 등록은 ○○○의 중앙시험등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하거나 원고 또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이하 생략)

5.11 (응시료의 징수) :원고는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응시자를 대신하여 ○○○에 지급할 수 있다. 원고는 ○○○를 대신하여 수납한 응시료는 ○○○가 청구서를 보내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한 경우, 원고는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지불수단의 한 형태로 수령한 Voucher는 유효기간 경과 전 그리고 응시자의 등록 당시 적정한 응시자 정보와 함께 ○○○에 제출되어야 한다. ○○○는 만기가 지난 Voucher 또는 원고의 시험등록 요청서가 수반되지 않은 Voucher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응시료 징수 이전 응시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응시료와 별도임을 주지시킨다. 원고는 해당 시험 또는 시험 관련 서비스의 최신 가격에 해당하는 응시료만 징수한다. ○○○ 및 시험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원고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6.0 (소유권) : 원고는 ○○○ 또는 시험 주체가 개발하여 원고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시험운용시스템, 모든 시험 유형, 개개의 시험문제, 매뉴얼 등에 대해 ○○○ 및 시험 주체가 저작권, 운영상 비밀, 그리고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원고는 소유권이 있는 기술과 도구 또는 시험문제와 도구에 근거한 파생 결과물들을 재생산하거나, 수정·배포·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시험운용시스템 또는 ○○○ 소유의 기술, 도구 및 시험문제은행을 전환설계·편집·조립 또는 시스템 원시코드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로부터 사전에 문서화된 허가 없이는 상기의 어떠한 도구나 관련 제반 문서 등을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19.0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계약당사자) 원고는 ○○○나 시험 주체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제3자에 대하여 ○○○ 또는 시험 주체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이 사건 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 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국제적 시험대행업체인 ○○○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지급받게 되면 ○○○에 응시자의 관련 자료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험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라)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직전에 ○○○로부터 원고의 서버에 시험문제가 전송되어 오고, 응시자들이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IT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US$)에 일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응시료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응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약 3개월 간격으로 재책정된다. 원고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Voucher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응시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가 정한 기간 내에 Voucher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5)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과는 관계없이 ○○○에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등록한 응시자 수에 따라 계산되고 미화 달러 기준이며, 응시자 1인당 대가는 ○○○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상 금액에서 월간 원고를 통하여 시험 등록한 응시자 수에 연동하여 계산된 일정 금원(US$)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등록한 응시자수가 많은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송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가 ○○○에 이 사건 시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이다.

(6)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한 때 또는 Voucher를 판매한 시점에 그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험센터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는 ○○○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와 약정한 일정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 (나)목 및 대한민국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법령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