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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6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1남 1녀)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의 모와 피해자 E의 모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의 모와 금전 지급 없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16 자신이 가르치던 16세 여학생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져 차량에서 강제추행하여 2012. 10.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실화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더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