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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합106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D은 2017. 3. 2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순천시 F 토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아 2008. 1. 8.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아버지이며, 피고 D과 피고 E는 G 또는 피고 C의 대표로서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자들이다.

(1) 지불 약정의 근거 ① 2007. 1. 2. 원고들과 피고들간 토지매매 계약서 별지특약 이행합의서(문서번호 1호) 1조, 2조에 의거 ② 2009. 1. 30. 원고들과 피고들간 작성한 약정서 제1조, 제4조에 의거 ③ 문서번호:

H. B발송 한국토지신탁 공문에 의거 ④ 2005. 9. 14. B발송 I㈜ G의 변경 전 상호인 M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수신 내용증명에 의거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불할 약정 금액 ① 1,000,000,000원 ② 2009. 1. 30. 작성(기존약정서 금액은 별도) (3) 지불방법 ① 피고들이 시행하는 순천시 J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본 금액 상당 대물로 지불한다.

② 원고들은 본 사업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를 지정하여 주기로 한다.

(4) 특약 조건 ① 피고들이 시행하는 J 공사의 골조공사를 시공사 실행가에 원고들이 하도급 계약 시공하고, ② 피고들이 K 사업부지공사의 토목공사를 시공사 실행가에 원고들이 하도급 계약 시공하면, 본 지불약정서의 지불금액을 상호 협의 조정 탕감할 수 있다

(L 일원)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12. 20.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고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