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02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1,203,565원, 원고 C에게 2,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성원여객 주식회사와 D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5. 5. 22. 13:1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40km /h의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중화요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경대학교에서 길원초등학교 쪽으로 18~22km /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려던 H을 피고 버스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쓰러진 H을 재차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 사고 당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은 도로 옆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옆에 서 있다가 피고 버스가 근접한 상태에서 반대편에 지나가는 차량이 뜸해지자 피고 버스 쪽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마침 E은 에어컨을 조작하느라 잠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곳이고 건너편에는 일정 구간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망인이 있던 자리에는 펜스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망인이 있던 쪽도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에 과속방지시설까지 설치하였다.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조금 더 지나가야 횡단보도가 있는데, 피고 버스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 최종 정차하였다.

3) E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04호로 기소되어 2015. 10. 15. 금고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