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F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서귀포시 D에 있는 3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A이 위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위 A이 2015. 10. 21.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매출 내역서 1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건축물 대장, 통지문, 국내 등기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