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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4. 0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같은 날 03:38경 위 빌딩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빌딩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간 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 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