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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8 2019고정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목공사 시공사인 C은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부터 2019. 4. 5. 13:00경까지 이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천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준공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E 덤프 차량으로 가로 막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0. 3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 피고인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토목공사를 마감한다.”, “2. 2018년 12월 15일까지 사도 토목준공을 완료한다.”, “3. 2019년 1월 10일까지 F(G, H)와 단지 내 도로 토목준공을 완료한다.”라고 공사진행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40쪽),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년 11월 4일 1,500만 원 지급. 2018년 11월 12일 총 공사대금의 지급금액 포함 65% 금 2억 6,975만 원, 토목공사 완료시 5% 2,075만 원, 준공 완료 후 10일 이내 30% 1억 2,45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41쪽), 2019. 3.경까지 피고인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1억 2,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9,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