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 강원여객자동차㈜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1. 11. 22. 22:05경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중 동해상사고속㈜ 소속 근로자로서 술에 취해 있던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2012. 3. 초경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전 수년간은 별다른 증상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 부위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