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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1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2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 여, 19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 너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인 G, H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판시 범행 이후에 있었던

G과 피고인의 말싸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약 1m 이내의 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판시 방법에 의한 추 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G의 시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J은, 위 시비 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참조조문